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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1.09 2019가단10552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4. 3.부터 2003. 5.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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