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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15 2020나20971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6 쪽의 각주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제 2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다.

2. 추가 판단

가. 임대차기간의 만료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인용한 제 1 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 2년의 약정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연장합의를 통하여 임대차기간이 그 만료일 다음 날인 2018. 5. 13.부터 2019. 5. 12.까지 1년으로 갱신되었다 할 것인데,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4조 제 1 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단서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 잡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그 약정 임대차기간 1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 대하여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4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약 2개월이 지난 후에 새삼스럽게 그보다 짧은 1년의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 한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이 2019년 4월 또는 5 월경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5. 12. 임대차를 종료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계약 해지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한 ②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6조의 2에 근거하여 2019. 7. 18.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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