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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2 2017가합736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C, D, E 토지(이후 위 C, D 토지는 위 E 토지에 합병되었다) 및 그 지상 카센타건물 1동, 정비공장 건물 2동, 셀프세차장 건물 1동, 검사장 건물 1동(이하 위 토지 및 각 건물 등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년경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검사장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에 임대하여 주었고, F은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에서 ‘G’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소, 세차장 등의 영업을 직접 또는 전대차를 통해 영위하고 있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주변에서 ‘H’라는 상호로 정비업체를 운영하던 I은 피고에게 F이 임차하는 곳을 사용하여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고 싶다고 제안을 하였는데, 피고는 I에게 ‘아직 F과의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니, F과 알아서 협의를 해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I은 2015. 7. 4. F과 사이에 F 소유의 자동차 정비소, 세차장 부대시설 등 ‘G’ 영업시설 전반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I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으나, 피고와 사이에서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로, 피고에게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에 피고는 I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73531호로 차임연체에 기한 임대차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와 차임 지급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머71854호로 조정절차에 회부하였고, 2016. 5. 4.에 열린 조정기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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