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2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04: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지구대 소파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인 D지구대 경위 E, 경사 F, 경장 G이 귀가토록 종용하자 근무 교대 중인 경찰관 H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너그들이 뭔데, 경찰관 개새끼, 개 씨발놈아, 좆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