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1.15 2012고단4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02:10경 제천시 C에서 일행 1명과 함께 그곳 유흥접객원들인 피해자 D(여, 41세) 및 피해자 E(여, 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에게 2차를 나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든 다음 그대로 테이블을 내리 쳐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 D의 다리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깨어진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족지 피부결손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