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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8.14 2013고정1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 원룸의 임차인으로, 피고인이 원룸 계단에 화분을 진열하여 물을 뿌리는 등 다른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23.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모텔 후문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소개비를 받고 일자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배우자 F, G, H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H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C가 소개비 받아먹고 이사람 저사람을 이곳 저곳에 보낸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7. 31. 13:55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모텔 앞 주차장에서 G 등 여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과일차에서 수박을 고르는 피해자 F에게 “늙은년아 내 돈 내놔 씹할년”이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생활한 원룸 거주자들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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