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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324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24』(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6. 1. 경까지 서울 노원구 H, 건물 지하층에서 영업장이 폐쇄된 ‘I PC 방’ 간판으로 불법 도박장을 위장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건물 외부에 여러 대의 CCTV를 설치하여 출입자를 감시하며, 약 105㎡( 약 32평) 규모의 지하층 내부에 불특정 손님이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대형 테이블 2대와 밀실을 설치하고, 트럼프 카드, 음료 등을 준비하여 도박을 하는 사람들 로부터 타임 비 명목으로 시간당 1-2 만원을 징수하고, 그 곳으로 손님을 모집하는 역할 및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일명 ‘ 꽁지’ 역할을 B으로 하도록 하고, C로 하여금 청소 및 심부름 등을 하도록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도박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일명 ‘ 꽁지’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도박장에 상주하면서 도박장 내부 청소, 담배 심부름 등을 하는 일명 ‘ 재떨이’ 역할을 함으로써 위 A의 불법도 박 장소 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017 고단 1988』( 피고인 A) 피고인은 ‘ 서울 성북구 J 2 층 ’에서 “K” 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고, 피해자 L(29 세) 은 위 주점의 손님으로 오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01:30 경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과 다투던 중, 마침 옆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모습을 촬영하는 또 다른 손님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영상 촬영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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