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7. 01:2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B(36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뒹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9세)으로부터 맞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뒹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측부 인대 완전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고인신문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42쪽)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고인신문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 범위] 기본영역(4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