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3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일부( 업무 방해 및 각 무전 취식) 는 원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저질렀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노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사건을 수습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을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