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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6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04:00 경부터 06:55 경까지 수원 B에 있는 ‘C 식당’ 일반 음식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 후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식사를 하고 있던 주변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시 발 새끼” 라며 큰 소리로 반복해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와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주 1 병, 순대 국 1개를 제공 받아 취식 후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총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간이 진술서

1. 휴대전화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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