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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8 2014가합832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518,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6. 7.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공동사업 약정서,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2. 22. 피고 및 C과 사이에, 대구 북구 D 외 3필지 지상에 소재한 E시장을 개ㆍ보수한 후 1차로 임대사업, 2차로 매입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여 그 사업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기한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동사업 약정서 F회사 대표 B(피고, 이하 ‘갑’이라 한다), A(원고, 이하 ‘을’이라 한다), C(이하 ‘병’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본사업을 영위하고 ‘갑’, ‘을’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현재까지 투자하여 공동사업에 ‘병을 참여시켜 ’갑‘, ’을‘, ’병'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1. 사업명: E시장 리모델링(개ㆍ보수)후 1차 임대사업, 2차 매입분양사업

2. 소재지: 대구광역시 북구 D 외 3필지 제3조(사업의 진행)

1. 1차 목적사업인 임대사업의 임대보증금 3억 원은 2010. 2. 5.자로 G(2억5천만 원), H(5천만 원)을 입금조치하고 영수함. 2. ‘갑’은 경비를 제외한 순수투자비 4억3천만 원, ‘을’은 경비제외 순수투자비 1억3천만 원, ‘병’은 순수투자비 1억으로 1차 임대사업을 진행하며, 2010. 2. 27. 현 기존 입점 상인들과 임대계약을 하기로 합의됨. 3. 현 임대료 예상금액 년 약 6억 공점포 약 450평(연 예상수익 약 5억) 도합 연 약 11억 이상의 임대료 수익발생이 예상됨. 4.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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