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6호를 피해자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 14:0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호텔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는 H에게 ‘ 위 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 이미 투자한 6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1,9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돈을 주면 이미 투자한 돈까지 회수해서 4월 초순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H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H의 아들 피해자 E에게 “ 어머니인 H로부터 빌린 돈이 있는데, 일이 잘못되어서 그 돈을 빼내려면 1,9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보내주면 1 주일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투자한 돈을 회수하여 1 주일 안에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6. 12:49 경부터 13:32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60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같은 달 28. 14:32 경 및 16:29 경 2회에 걸쳐 1,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직업 및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 사망한 조부가 다량의 재산을 보유했고 상속을 받았다.
돈을 빌려 주면 당장 갚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잔 고가 1천억 원이 넘는 국민은행 예금 출금 증을 촬영한 사진 및 고가의 집에 강제집행 딱지가 붙어 있는 사진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