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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13 2020나31699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이란 상호로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 공사업, 토목 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D과 삼척시 E 상가 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 위 공사 중 징크판 넬 공사를 공사대금 3,2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가 제 3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원고는 2018. 10. 24.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중 800만 원만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표준 하도급 계약서,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제 1 심 공동 피고 G가 피고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이를 날 인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 2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급계약의 보수는 그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고( 민법 제 665조 제 1 항), 하도급대금의 지급기 일이 정하여 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 일( 건설 위탁의 경우에는 인수 일) 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 일로 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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