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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06 2017고단3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25]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소유, 수수 또는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필로폰 매수

가. 2016. 5. 중순 21: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매장 부근 골목에 주차된 G 운행의 번호 불상 승용차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H’ 을 통해 알게 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 을 대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2016. 8. 1. 11:00 경 G이 지정한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5: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J에 있는 K 수화물 취급소에서 G이 서류봉투에 담아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배송한 필로폰 약 0.7g 을 고속버스 기사를 통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6. 5. 중순 00:0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8. 2. 20: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L에 있는 M 201호에서,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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