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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4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18:44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마사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 벌금 70만 원, 2018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0.104%)가 낮지 아니하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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