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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14 2012고정6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4. 17: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의 집 앞에서, 트랙터를 운전하여 밭으로 진입하던 중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우측 중절치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피하다가 머리가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자인 D이 당시 술을 약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되고 목격자인 E의 진술에도 부합하므로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는 와중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피하다가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양쪽 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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