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494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1. 19. 23:00경 'B'에서 운행하는 경기 C 버스 내에서 앞좌석에 앉은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 하고 옆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왼손으로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심신이 상실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3. 9. 13.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