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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8노2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음주 측정거부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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