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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507028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5277190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8. 18.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1. 피고(이 사건의 원고.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에게,

가. 50,600,000원 및 그 중 28,6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나머지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6. 6. 10.부터 「원고의 주식회사 C 재입사일」 또는 「원고 또는 피고의 사망일」 또는 「주식회사 C의 파산 또는 청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10일에 2,200,000원씩 지급하라.

나.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7. 12.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 주문 제1의 가.

항에 따른 그때까지의 금액인 63,030,601원과, 주문 제1의 나.

항에 따른 2016. 6. 10.부터 2017. 8. 10.까지 15개월 동안의 정기금 합계 3,300만 원(= 220만 원 × 15개월)을 합한 96,030,601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를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재입사시키기로 하고 그에 따른 모든 조치를 이행하였으나, 피고가 부당한 이유를 들어 재입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피고를 소외 회사에 재입사시킬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의 수령거절로 인하여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것이므로, 피고의 재입사일까지 정기금을 지급할 원고의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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