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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2.13 2018가단5198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005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8.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송금 및 반환 요청 (1) 원고는 2016. 11. 29. 피고에 개설된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명의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57,950,000원 및 30,358,000원 합계 88,308,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2) C은 2016. 12. 20. 피고에게 ‘C은 2016년도에 원고와 농산물을 거래한 바 없고, 원고와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착오로 입금한 88,308,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6. 12. 23.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였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및 상계통지 (1) 피고는 2012. 7. 30. C에게 16억 6,600만 원을 변제기 2018. 7. 30.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C은 2015. 12. 15.경 원리금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피고는 C을 상대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차593호), 위 법원은 2016. 6. 7. ‘C은 피고에게 1,536,004,320원 및 그 중 1,457,74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6. 25.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송금 이후 2016. 12. 22. C에게 '1,635,108,041원 상당의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88,308,000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상계한다

'는 내용의 상계통지서를 발송한 후 그 무렵 위 대출금채권과 88,007,930원의 예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300,070원(= 88,308,000원 - 88,007,930원)은 이 사건 계좌로 환급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88,308,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01772), C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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