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송금 및 반환요청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B’이라 한다)은 피고 은행에 계좌번호 ‘D‘인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해왔다(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원고는 2013. 11. 18. 이 사건 계좌에 1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같은 달 20. 피고 은행에게 ‘위 돈은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이라 한다)로 송금할 것인데 계좌번호를 착각하여 B에게 잘못 송금한 것이므로 반환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B은 2014. 1. 20. 피고 은행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송금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의 반환요청에 이의가 없다’는 협조요청 공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나. 피고 은행의 상계통지 피고 은행은 B에 대하여 2013. 12. 17. 기준으로 원금 합계 1,433,738,810원 의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B이 2013. 10.경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은행은 2013. 12. 17. B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2013. 12. 27.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120,000,000원에 대한 예금채권을 상계한다’는 내용의 상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12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B이 피고 은행에게 가지는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이에 2014. 2. 14. 인천지방법원 2014차975호로 지급명령이 내려져, 같은 해
3. 8.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터잡아 2014. 3. 27.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9742호로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4. 4. 1. 피고 은행에 송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