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0.14 2019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446』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3. 21:10경 속초시 B에 있는 C건물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158』 피고인은 2020. 4. 18. 15:00경 속초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슈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부,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