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0.14 2020고단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22:15경 속초시 B아파트 인근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호텔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