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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0 2013노38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신저, 이메일 등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살펴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47세, 여)과 2010. 11.경부터 캐나다에서 수개월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는바, 2011. 10. 17. 11:17경 피해자에게 “난, 당신을 이전의 E으로 만들고 싶어.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불행해 질거야. 그러나 그런게 무서워서 여기서 끝내기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 나는 결론만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이니깐”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5. 19:01경까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이메일, 문자메세지, 메신저, 전화를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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