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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9누38894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신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9행의 ‘46.4㎡은’을 ‘46.4㎡는’으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 6면 8행의 ‘보이지 않는 점’ 다음에 '1건의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1회에 한하여 이축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별도의 건축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관하여 피고가 내세우는 국토교통부의 민원회신은 법령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측 의견을 회신한 것에 불과할 뿐 법원을 구속하지는 못하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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