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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시라소니파’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북문로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C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 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18: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이라는 주점에서 위 ‘시라소니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시라소니파 19기 조직원인 F, G, H, 20기 구성원인 I에게 시라소니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말을 하여 위 F 등의 승낙과 다른 시라소니파 조직원들의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시라소니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라소니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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