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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29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7. 20:1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B(52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 토지인 마을 진입로를 좁힌 것에 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서로 몸싸움을 벌이면서 함께 바닥에 뒹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서로 몸싸움을 벌이면서 함께 바닥에 뒹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 등 사건발생검거보고

1. B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B)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상호 우발적인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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