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8.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고단 6725(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불상의 방법으로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계기로 평소 알고 지내던
H를 G 인 것처럼 속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H는 피고인 A, B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순차 모의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A, B 및 H는 2015. 4. 8.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대리점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H는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G 본인이라고 믿게 한 뒤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 2대를 개통할 테니 휴대폰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G 명의로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 2대 (L, M)를 개통한 후 H에게 그 날 1대를 교부하고, 다른 1대는 그 다음 날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H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112,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 (1 대 1,056,000원 )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H는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