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4.19 2016가단2124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8. 17. 상속인들로 아내인 D, 장남인 피고, 삼남인 원고 등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4. 17. 피고 앞으로 2015. 4.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며 강박 및 학대행위를 일삼았고, 위와 같은 강박 및 학대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효이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박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취소한다.

② 피고는 문맹인 망인에게 한국전력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하는 것이라고 기망하여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바, 망인은 피고에게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바 없고, 사기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취소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