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와도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한 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세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