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