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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07 2013고단12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우신아이디(을)가 K(갑) 소유인 경기도 이천시 L 중 826㎡를 평당 3,500,000원에 분양대행한다”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분양대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4.경 위 우신아이디 사무실에서, 이천시 L 중 일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대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배임 피고인은 2012. 8. 3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근처에 있는 주식회사 우신아이디 사무실에서, K과의 사이에 이천시 L 임야 중 K 소유 지분 부분인 826㎡를 평당 1,800,000원에 주식회사 우신아이디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피고인이 위 토지를 제3자에게 50평 단위로 분할하여 매도한 다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우신아이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우신아이디가 피해자 N에게 K 소유 위 L 임야 중 20평을 매매대금 66,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2012. 10. 4.경 주식회사 우신아이디가 피해자 O에게 K 소유 위 L 임야 중 20평을 매매대금 66,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2012. 10. 4.경 주식회사 우신아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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