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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9 2019가단12007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379,34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2021. 1.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창호 공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주시 E에서 ‘F’ 라는 상호로 자동차 종합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8. 12. 피고와 사이에, 원주시 G 소재 자동차 수리 점(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철골, 판 넬, 창호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기간 2018. 8. 12.부터 2018. 10. 12.까지, 대금 1억 4,920만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어 대금 7,269,4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상당의 울타리, 창호, 판 넬 공사를 추가( 이하 ‘ 이 사건 추가 공사 ’라고 한다)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추가 공사 대금 중 2018. 8. 16. 4,000만원, 2018. 9. 9. 6,000만원, 2018. 10. 10. 2,000만원, 2019. 4. 8. 1,000만원 합계 1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7.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9호 증, 을 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주시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기초 공사에서 설계 도면보다 연면적이 크게 시공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시작 전 이를 지적하자 피고 및 피고의 장인으로 피고의 현장 대리인 역할을 하던

H은 원고에게 기초 공사대로 시공하되 그로 인하여 준공 및 비용 증가의 문제가 있으므로 콤프레샤 실( 창고) 은 시공하지 않고 준공 후 피고가 시공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8. 9. 27. 경 이 사건 공사 및 추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 가치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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