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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1277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22,758원 및 그 중 30,468,307원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5. 5....

이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3. 5. 8. 피고 A과 대출예정금액 3,000만 원, 보증기한 2016. 5. 6.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신한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A은 원고가 피고 A을 위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12%)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했다.

피고 A이 2014. 2. 14.이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7. 23.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한은행에 30,570,1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비환급보증료와 위 대출원리금을 상계함으로써 101,840원을 회수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2014. 8. 4.과 2014. 10. 20. 피고 C의 부동산을 가처분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 중 일부 회수되고 남은 금액은 354,451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22,758원(= 30,570,147원 - 101,840원 354,451원) 및 그 중 30,468,30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7.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5. 14.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⑴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및 피보전채권의 발생 피고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53,000,000원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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