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011. 3.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I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J는 2011. 3. 24. 09:20경 대전 유성구 계백로 555 다락골 입구 삼거리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 차량에 앞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K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A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선정자 D은 원고의 배우자이고, 선정자 E, F, G, H은 원고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주식회사 B와 보험자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M생 2) 소득 및 가동기한: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60세가 되는 2021. 1. 8.(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충남 서천군 N에 있는 O교회 담임목사로 2007년부터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