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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5.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주취상태로 광주 서구 B 소재 C나이트 주차장에서 10미터 가량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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