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0.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5:47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매봉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건너편 도로까지 대략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신),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단속경위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도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으로 총 3번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뒤, 실형 복역 전력도 2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사고로 이어졌으며, 사고의 양상이 위험해 보이는 점, 종전 음주수치들도 높은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