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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599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7. 11. 6. 18:35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국립부산국악원 앞 도로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D,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는 차로를 변경하고 있던 H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H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D은 F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보험금 청구할 것을 제안하였고, F은 위와 같은 D의 제안에 따라 위 차량에 동승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친 사실이 없으면서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F의 명의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64,0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5,539,02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B, L, D,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의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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