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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244064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G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3.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 및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4. 25.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20. 2. 1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F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다툼 없는 사실(자백간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단서 제2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점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은 손실보상금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고 F은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갑 제6호증의 1, 4,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0. 8. 28. 위 피고들에 대한 수용재결이 마쳐진 다음 피고 B에 대하여는 2020. 10. 8. 4,960만 원의 손실보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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