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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1 2018구단5053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59. 5.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0. 12. 31. 적리(아메바성)로 입원하여 치료 중 심근경색의증으로 군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는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제이다.

나. 원고는 2017. 10. 17. 망인이 위생상태가 열악한 복무환경에서 공무수행 중 이질에 감염되어 군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8. 2. 12. 망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해사망군경 요건 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한편, 망인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로 등록결정하고 위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어 등록결정과 동시에 제적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망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아무런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9736판결 참조). 국가유공자법 제1조는 "이 법은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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