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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8 2017고단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1. 5. 2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2. 8.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6.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3. 20:5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N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 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움켜잡는 등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3. 21:05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 원로 257에 있는 천수관광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목 격자 H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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