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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가합2386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1, 2, 갑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기업 컨설팅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2.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홍보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경 기업 광고 및 홍보를 목적으로 C, D, E 등의 인터넷사이트에 기업사진 등을 게재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게시물’ 이라 한다), 이 사건 게시물에는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원고의 얼굴 사진 및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20. 4. 26.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이후 2020. 5. 5. 피고에게 이 사건 게시물에서 원고의 사진 및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인터넷사이트에 이 사건 게시물을 게재함에 있어 원고가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영업을 목적으로 원고의 사진과 연락처를 무단으로 게재하였고, 원고가 퇴사한 이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가 2020. 5. 5. 피고에게 원고의 사진 등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게시물은 원고가 피고와 협의를 거쳐 직접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은 직후 이 사건 게시물에서 원고의 사진 등을 삭제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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