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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1 2013나55043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선고와 피고의 추완항소 (1) 원고는 2005. 9. 16.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2억 원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7. 2. 2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그 후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3. 3. 5. 원고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3. 7. 19.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고, 그 승계집행문 등본은 2013. 7.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위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은 후 2013. 8. 2.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2013. 8. 1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1) 소장 부본이나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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