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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8 2013가합10710
출판계약해지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1. 9. 23.자 출판계약 및 2012. 9. 14.자 표지 및 본문 디자인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3.경 피고들에게 원고의 저작물 “C” 레벨 1~10(이하 ‘이 사건 출판물’이라 한다) 총 10권의 출판권을 부여하여 2011. 12. 31.까지 위 책의 원고를 피고들에게 인도하고, 피고들로부터 저작권료로 책 정가의 8%에 해당하는 인세를 지급받기로 하는 출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출판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출판물의 제작이 지연되면서 원고는 2012. 9. 14.경 피고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8. 17.부터 2013. 7. 31.까지, 대금은 18,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출판물의 표지 및 본문 디자인 및 편집조판을 하여 최종 데이터를 피고들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편집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출판물의 인쇄, 제본, 유통 및 홍보 과정에서 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고, 6개월에 걸친 원고의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서점에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가 원고로 제대로 표시되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반복적으로 인세를 지연 지급하면서 인세 산정을 위한 판매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이 사건 출판계약을 위반한 것은 물론 이러한 사유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3. 5. 16.경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출판계약을 해지한다고 수차 통보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출판계약 및 편집계약을 다시 해지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출판계약에 따르면, 피고들은 저작권 사용료로 초판의 경우 15일 이내 발행 부수에 해당하는 인세를 지급하고, 재판부터는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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