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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02 2016가단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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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D 대 23㎡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86. 4.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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