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1 2015가단374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D 답 1082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8. 12.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