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1 2015가단374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D 답 1082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8. 12.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D 답 1082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8. 12. 19.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