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17 2020가단5506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평택시 H 대 6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89. 7. 4. 접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평택시 H 대 6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89. 7. 4. 접수...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