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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17 2020가단5506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평택시 H 대 6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89. 7. 4. 접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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