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8.13 2013고정11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상가 101-105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가공식품 등을 C 쇼핑몰(D)을 통하여 통신판매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3. 1. 30.경까지 E에서 호주산 밀과 중국산 콩을 혼합하여 만든 안동칼국수 등을 공급받아 위 C 쇼핑몰 상품상세 설명란에 원산지를 "국내"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