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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2 2016고단2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 23:5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2016. 7. 4. 00:01경 같은 구 현천동 772-6 자유로 북로JC에 있는 방화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수치, 전과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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