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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40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17:14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 여, 89세) 이 타인에게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폭행 당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 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오해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범행의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되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에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도 하였다.

주 취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폭행의 방법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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